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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삼성전자 주식 매도하면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by 또박또박이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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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세금

5억 이상 수익 났을 때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벽정리

최근 ‘삼성전자 주식’처럼 특정 종목이 크게 올라 수익률이 두 배 이상 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수익을 실현하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거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이번처럼 총 매도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단순히 투자수익을 축하하기보다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주식 매도 시 적용되는 세금 구조(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와 함께,
최근까지 논의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주식 매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은 세 가지입니다.

1️⃣ 양도소득세 –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이익)에 대한 세금
2️⃣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현재 유예 또는 폐지 논의 중인 제도

세금 구조는 거래 시장(장내·장외), 상장 여부, 보유 규모(대주주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5억 원 벌었다”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어떤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코스피 3800선 돌파
코스피 3800선 돌파


2.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인데요,
대부분의 소액 개인투자자는 현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비과세 조건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정규 증권시장 내 거래된 주식일 것
  • 본인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장외거래가 아닐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 반대로 과세되는 경우

  •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
  • 비상장주식이거나 장외거래된 주식
  • 해외주식 매매 차익

즉, ‘5억 원 수익’이 났더라도 대주주가 아니고 장내 거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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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될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 코스피 상장주식: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상장주식: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로 판정될 때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도 합산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증권거래세는 자동으로 부과

양도세와는 달리,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세율이 낮아 체감은 크지 않습니다.

  • 코스피: 0.15%
  • 코스닥: 0.15%
  • 코넥스 및 장외시장: 0.23% 내외

예를 들어 5억 원을 매도했다면, 약 75만 원 정도의 거래세가 자동 차감됩니다.
이는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원천징수하는 형태이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세금


5.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그동안 국내 상장주식은 비과세였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정 금액 이상 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 금투세 핵심 내용

  • 과세 대상: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ETF, 펀드, 채권 등
  •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1그룹: 연 5,000만 원
    • 그 외 해외·채권 등 2그룹: 연 250만 원
  •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2%
    • 3억 원 초과 → 27.5%

또한 손익통산(이익과 손실 상계), 5년간 손실 이월공제 등 기존보다 합리적인 절세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 금투세 시행 현황 (2025년 기준)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위축과 투자자 반발로 인해 2025년 이후로 계속 유예되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정부와 국회는 금투세 폐지 방향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이며,
현재까지는 정식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금투세는 아직 내지 않는다.”
다만, 향후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7. 당신의 사례로 적용해보기

“삼성전자 주식으로 2배 수익을 내 총 매도금액이 5억 원 이상이다.”

이 경우 아래 3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1️⃣ 해당 종목이 국내 상장주식이고 **장내거래(정규시장)**였는가?
👉 예라면 양도소득세 없음.

2️⃣ 본인이 **대주주 기준(1% 또는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가?
👉 해당 안 되면 양도소득세 없음.

3️⃣ 매도금액이 커도 단순 금액만으로 과세되진 않음.
👉 단, 대주주나 장외거래일 경우 세금 발생 가능.

즉, 지금 시점에서라면 양도소득세와 금투세 모두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거래세(약 0.15%)는 자동 징수되므로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모습


8. 앞으로를 위한 절세 팁

  • 손익통산 전략: 손해 본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금투세 시행 시 유용)
  • 가족합산 주의: 대주주 기준은 특수관계인 보유분도 합산
  • 거래내역 보관: 매매일지, 계좌내역, 수익률 기록을 보관해두면 신고 시 유리
  • 전문가 상담: 세무사 상담을 통해 과세 여부 확정 및 신고 시점 조율

마무리 요약

구분 현재 세금 부과 여부 세율/특징
양도소득세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만 과세) 대주주: 최대 27.5%
증권거래세 모든 매도 시 부과 약 0.15%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상태 기본공제 5,000만 원, 세율 22~27.5%

결론

5억 원 이상의 주식 수익이 났더라도,
국내 상장주식을 정규시장 내에서 거래한 소액투자자라면 현재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로 분류되거나 비상장·장외거래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향후 금투세가 부활할 경우 수익 규모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비과세 상태”라도 제도 변화에 따라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매년 연말에는 세법 개정안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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